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
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사업
(2년 후 수령 금액 1,200만원)
지원대상
☞☞청년
◎가입연령 : 만15세~34세 이하(군복무 기간만큼 최고 만39세까지 연장 적용)
◎가입대상 : 정규직으로 취업(전환)한 자
: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
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(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
*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
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(합산 180일 이상)인 자는 가능
: 학력 제한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제외
☞☞기업
-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,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)
*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~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지원내용
☞☞청년
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5천원)을 적립하면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α
☞☞기업
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◎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 신청(기업/근로자)
◎(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※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문의 및 담당자
◎ 박정인 070-4738-3895
◎ 유해정 070-4738-3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