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제
- 새일센터
- 새일여성인턴제
여성 인턴십 지원(새일여성인턴, 결혼이민여성인턴)
-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
-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인턴기업체 선정
참여가능 기업 :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체
※ 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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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자 선정 및 연계 *19년 최저임금 고시 : 시간급 8,350원
구분 | 참여가능 | 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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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 |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| 4대보험, 주35시간 이상, (월 183시간 / 월급여 1,528,050원 이상) |
결혼이민인턴 | 국적취득전 : 외국인등록증 (F2 또는 F-5, F-6 비자) 국적취득후 : 기본증명서 |
4대보험, 주30시간 이상 (월 157시간 / 월급여 1,310,950원 이상 |
시간제인턴 | 새일여성인턴, 결혼이민여성인턴 | 4대보험, 최저임금의 130%이상 - 새일여성인턴 : 주당 20~35시간 미만 -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당 30시간 미만 |
- 신규 참여자 우선선발, 6개월 이상 2년 연속 반복참여 제한
- 학교 재학중(휴학 포함), 정부지원관련사업 수혜자 참여불가
참여혜택
구분 | 출석일수 | 지원금 내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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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산출내역 (1개월) |
25일 이상 | 약정 인턴지원금 100% | 출석일수는 법정공휴일 및 사내규정 포함 |
20일 이상 | 약정 인턴지원금 80% | ||
15일 이상 | 약정 인턴지원금 60% | ||
10일 이상 | 약정 인턴지원금 40% |
- 휴일포함 10일 미만 근무하고 인턴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- 기업체지원금 = 인턴기간 3개월 X 최대 60만원
- 인턴 취업장려금 = 인턴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, 인턴자 및 기업체에 각각 60만원씩 지급